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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足數」란 회의를 개의(개회)하거나 어떤 사항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한다.「議事定足數」는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를 개의 또는 개회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를 말한다. 본회의와 위원회 모두 재적의원(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개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