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 제 93조 및 동법시행령 제 123조에 의하면 계약의 확실한 이행보증을 위하여 경쟁계약의 경우에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으로 낙찰한 자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낙찰금액과 차액을 계약보증금과 함께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것을 차액보증금이라 한다. 차액보증금은 입찰자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투잘한 결과 계약의 목적물인 공사나 제조에 있어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를 함으로써 국가에 예기치 않은 손해를 끼치게 함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