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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改正案)
현행 법률이나 조례등을 입법정책의 변화, 관련법령이나 조례등의 개폐, 업무 개선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체계·형식 및 자구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입법기준과 약속에 따라 입안하여 제출한 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