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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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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의원·재석의원수
「在籍議員數」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의원수를 말하며 「在席議員數」는 당일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의원 수를 말 한다. 의원이 의원신분을 가지고 있는이상 구속 또는 해외여행등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더라도 재적의원수에 산입한다. 그러나, 의원자격의 상실등으로 궐원된 경우에는 재적의원수에서 제외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