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정족수에는 과반수, 종다수, 특별다수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의사는 헌법 및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별다수는 중요한 안건이나 한번 결정한 사항을 다시 재의할 때 의결정족수의 요건을 강화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표결유형을 말한다. 지방의회에서 특별다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자방자치법∮72, ∮80),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찬성(동법∮98),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동법∮49)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