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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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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의결
의안을 의결할 때 어떤 조건 또는 건의등 의사표시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附帶議決」또는「附帶條件」이라 한다. 부대결의는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서와 외부기관등에 희망, 권고, 경고등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수단이며 구속력은 없다. 다만 의회의 의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