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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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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방법(表決方法)
표결의 방법에는 기립, 거수, 기명투표, 무기명투표, 이의유무를 묻는 방법의 다섯가지가 있다. 기립은 안건에 대해 찬성한다고 하는 의원을 일어서게 하여 그 수를 계산한 다음, 반대한다고 하는 의원을 일어서게 하여 그 수를 계산하여 가부의 결과를 선포하는 것이다. 거수는 의석에 앉아서 오른손을 들면 되는데 본회의에서는 의원수가 많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가능한 방법이라 하겠다. 기명투표에 의한 표결은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와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제에 있어서는 투표용지의 기재란을 가부로 구분하여 가 또는 부란에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게 되는 것이다. 무기명투표에 의한 표결은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만 기재하고 의원의 성명은 쓰지 않는 방법으로 소위 비밀투표라 하여 누가 가 또는 부를 표시하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의원은 정실이나 압력에 구애되지 않고 진의를 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의유무 표결방법은 만장일치법 또는 전원일치법이라 하여 출석의원 전원이 다 찬성할 때에 쓰는 양식의 방법이며 표결에 부치는 문제가 간단하고 특히 반대가 없을 때 의장은 “○○○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라고 물어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말이 있고 이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이의가 없으므로 ○○○는 가결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한다. 그러나 한 의원이라도 이의가 있거나 토론에서 반대발언이 있었거나 수정안이 있을 때는 다른 정식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