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서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발언이라 한다. 회의는 발언의 연속이고 의회활동에 있어서 혈액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의회회의규칙상 질문과 질의, 보고, 토론, 연설, 제안설명,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구두동의 등은 모두 발언에 속한다. 발언자유의 원칙과 발언균등의 원칙은 의회발언제도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발언은 최대한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제에 있어 의원의 발언은 스스로 규제되기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회의의 능률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규제를 받지 않을 수가 없다. 발언을 제약하는 조치로서 발언의 허가, 의제외 발언금지, 발언횟수의 제한, 발언시간의 제한, 발언자수의 제한 등이 있다.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 의사진행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