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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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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감독하고 검사함.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정감사권을 가지며 이에 따라 국정감사의 구체적인 절차등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등이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권을 가지며, 이의 구체적인 절차등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