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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안내

진정서 제출방법

  • 진정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 제출(우편 또는 방문)
  • 다수인이 공동으로 진정할 경우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대표자를 선임하여 표시
  • [접수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종로구청 별관2층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의사팀 02)2148-3864

진정서 처리 절차

  • 진정서 접수
  • 진정서 처리
  • 진정인에게 처리결과 통보

진정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원수에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다수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