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구 의회 의정활동에 관심 가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종로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게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이첩하여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기에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1. 평창동 444-8 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전용주거지역내 토지로서 동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5조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2. 다만 평창동 지구단위계획구역(구역결정 2013.09.05.)내 전용주거지역 대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다가구주택을 불허하고 있으나, 평창동 444-8 토지는 동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종로구 건축과(담당: 이경복 ☎2148-2773)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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