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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자신의 의무도 하지 않은 자가 고충처리위원?
작성자 종로구의회
등록일 2023-06-26 13:43:22 조회수 244
1. 우리구 의회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종로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게시하신 민원사항에 대한 사항을 해당부서에 이첩하여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기에 답변드립니다.


- 감사담당관 답변내용 -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2017년 종로구 명륜4가 125번지 일대 매장문화재발굴조사 업무 처리 적정 여부
○ 남** 시민고충처리위원 자격 적정 여부

- 먼저, 2017년 종로구 명륜4가 125번지 일대 매장문화재발굴조사 업무 처리 적정 여부 관련입니다.
- 우리구 내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4대 문안 문화유적 보존방안』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내에서
건축공사 등을 위해 지반 굴착 및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상기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주 및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기관에서 문화재청으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허가 신청’을 한 뒤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를 득한 후 해당 지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허가권자는 문화재청이며 우리구는 동법 시행령 제11조(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에 따라 발굴조사 허가 신청 당시 우리구의 별도의 의견이 있을 때는
문화재청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므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에 의거 귀하의 명륜4가 125번지 일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 시 “우리구의 검토의견서”가 부존재 함을 기통보해 드렸습니다.

- 다음은 남** 시민고충처리위원 자격 적정 여부 관련입니다.
-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33조 및 「서울시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개모집,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후 종로구의회 동의를 거쳐 위촉됩니다.
- 남** 시민고충처리위원은 해당 절차를 거쳐 2023.5.9.자로 적법하게 위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감사담당관 김윤희(02-2148-1222)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3. 이곳 의회에 바란다는 종로구의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요청사항을 게시하는 공간으로, 추후 종로구청 소관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한 민원, 의견제시 등은
응답소, 상담민원, 국민신문고, 종로구홈페이지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추후 동일한 사안으로 의회에 바란다에 게시하실 경우 답변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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