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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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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대한 개정
작성자 최**
등록일 2023-09-22 09:28:00 조회수 1779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사내변호사 최윤호입니다.

[아래의 글은 부서의견이 아닌 개인의견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우리구에는 몇몇 기금이나 특별회계(이하, '기금 등'으로 약칭하겠습니다)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서 그 관리 및 운용의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존속기한을 둔 취지는 기한이 다다를 때까지 기금 등의 존속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그 근거의 효력을 잃도록 하는 것이고, 이는 기금 등의 남발방지를 위한 것입니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이하 참조).

또한 기금 등의 존속기한을 정한 것은 그 기금 등을 설치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 전체의 존속기한을 정한 것과 같다고 보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입니다(법제처 2014. 10. 27. 회신, 의견 14-0213 참조).


첨부한 문서 파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구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와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 12. 31.자까지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령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유효기간을 규정한 조항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그 효력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만일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라면 이미 해당 규정이 효력을 잃은 것이고, 비록 규정의 형태는 남아 있더라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개정을 하더라도 무효인 규정의 개정으로서 효력이 없는 것이며, 이때에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제정조례에서 새로이 유효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위 법제처 의견제시 참조).

때문에 유효기간이 경과하고 난 이후에는 조례를 또 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로 조례가 제정되는 날까지는 위 의료급여와 주차장에 대한 지출근거는 없는 것이므로 행정 상 중대한 지장이 발생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구 의회의 원구성이 난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두 조례는 구민생활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의료와 주차장에 대한 것으로서 부디 그 존속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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