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원상회복 청구
민사소송 2007다5229
원고: 생보부동산 신탁 ,피고: 오순남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대법원 민사 사건 ‘민사 재심사유 제451조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로 민사재심소송을 제기 한 지 110일이 경과하였으며
대법원 민사재심사건 2021재다17219
원고 재심피고: 교보자산신탁, 피고 재심원고:오순남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민사 재심소송중입니다
재결로 인한 민사판결은 행정소송의 행정처분 무효확인 판결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1-2번지 토지 위탁자인
‘서울 회생법원 파산16부 2006하합58사건 파산관재인 김진한’ 과
원고인 ‘생보부동산(현 교보자산 신탁)신탁’이 2010.10.1. 토지소유자 오순남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말소 등기원인: 민사사건 2005가단 188227)판결로
말소등기 이행 하였으나
(2006나 21127 원고 패) 당시 원고인 생보부동산 신탁이 패소
1심 판결은 법률적 효과가 없으므로 피고 오순남의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직권으로 원상회복 이행 할 것을 청구 합니다
피고 오순남이 공매를 원인으로(2005.1.6.)행정처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 당시에 원고인 생보부동산 신탁의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가 말소되어 신탁이 종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후인 민사소송에서는 공매처분,행정처분이 바뀌지 않고 신탁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오순남이 민사소송에서 방어 할 이유도 없습니다.
2021.10.7.
토지 소유자: 오순남
[첨부1]항고장
[첨부2]재결로 인한 민사판결은 행정소송의 행정처분 무효확인 판결을 대체할 수 없다
[첨부3]상고이유보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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