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회관은 어떤곳인가? 구민회관은 어떤사람이 이용하는곳인가? 구민회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2006년 까지 부과 되어지지않던 부과세가 2007년 부터 부과되어지고 있다. 년 회비를 받고 운영하는 구민을 위한 회관에서 부과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아니가? 그것도 개인사물함사용료에부과세를 부여하고(3000원에300원,5000원에 500원) 회비를 3개월 ,6개월,1년을 선불로 지불하면 부과세 면제라니? 그리고 선불5%로 할인이라니? 도데체 구민을 위한 부과세 해택인가? 돈있는 사람들을 위한 부과세 해택인가? 1개월에 6300원이란큰 차익이 생긴다. 회비 38500원에 6300원이란금액은 20%에 달하는 회비 인상과도 같은 현상이다 구민회관이 적자운영도 아니면서 구민을 위한휴식과 건강증진이란 허울아래 이젠 돈벌이에 나선거 아닌가? 여기에 더더욱 경로 20%해택을 받는 분들에게까지 부과세를 부과한다면 경로우대는 왜 하나 ? 다른 구에서는 경로 우대의 경우 40%-50%해택을 받고 있는데 명세기 서울의 중심부 종로 구민회관에서 20%활인에 부과세라니 너무 야박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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