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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법을 위반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작성자 정**
등록일 2023-06-12 11:34:48 조회수 248
582 제 민원에 대해 감사실은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첨부하신 행정심판 재결서에서는 우리 구가 귀하께서 요구한 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 공사의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로 인한 재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할 공사서류가 없다는 것은 공사를 구두로 시켰다는 것입니다.
공사 지시와 관련하여 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3. 통지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명백히 법 위반입니다.

근데 문제가 없다는 건 어떤 근거로 답변한 것인지 문의합니다.

행정심판은 절차적으로 정당하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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