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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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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의무도 하지 않은 자가 고충처리위원?
작성자 정**
등록일 2023-06-12 17:36:49 조회수 318
남준현 고충처리위원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위원님을 직무유기로 고소했습니다.

고소 당시에는 위원님이 고충처리위원인지 몰랐습니다.

이유는 2017년 5월 18일 서울 종로구 명륜4가 125번지 일대에서 매장문화재발굴조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127-31이고 조사지역 바로 옆집 입니다.

이 조사를 한다고 빌라건축주가 공공하수관을 철거하고 저희집 땅에 굴착공사를 하여 저희집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이제서야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굴착공사를 종로구청에서 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소송을 통해 빌라건축주가 했음을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발굴조사와 관련하여 아래 법으로 규정한 위원님의 의무는 문화재청장에게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굴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7일 이내에 발굴의 필요 여부 및 범위, 현장 여건에 적합한 보존 방안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 이러한 상황이 된 발생된 이유를 밝히기 위해 검토의견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부존재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인의 의무를 하지 않아 국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힌 자가 국민을 위한 고충처리위원이 된다는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누군가 저에게 제보를 하더군요. 위원님이 고충처리위원이니 이 상황에 대해 고충처리신청을 하라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자고......

본인의 의무도 하지 않은 자가 고충처리위원이 된다는게 우습지 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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