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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감사실손유진주무관님 답변 바랍니다.
작성자 정**
등록일 2023-06-21 10:48:28 조회수 275
손유진주무관님이 문서로 민원제기하라고 해서 민원 제기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 법에 근거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없이 답변한다면 근거를 제시하라는 민원 계속 제기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민원을 제기하기에 앞서 본 민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설명과 함께 사전질의를 합니다.
전 손유진주문관님이 문서로 답변한 내용이 법과 배치되어 전화로 답변에 대한 근거를 질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무관님이 무슨 권한으로 원칙적으로 민원은 문서로 제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변 바랍니다.
법은 질의민원에 대해서는 전화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문서로 답변한 내용이 법과 배치되면 전화로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거 아닌가요?
국민이 법으로 규정한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하는데 문서로 하라고 한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손유진주무관님 참으로 재밌는 분이십니다.
거짓말을 하는 건지 무지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자든 후자든 큰 문제입니다.
제 민원은 종로구청이 명륜4가 127-31에서 2017년 11월 30일 했다는 하수관이설공사에 대해 공사문서가 없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해당 공사는 빌라부지에 매설해야 할 공공하수관을 제땅에 매설하여 빌라부지로 재이설하는 공사입니다.
즉 귀책사유가 종로구청입니다.
그런데 손유진 주무관님은 해당공사는 공사문서가 있고 그 근거로 공사시방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지시는 구두로 했다고 합니다.
작업지시를 구두로 할 수 있냐고 하니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근거로 공사시방서 붙임1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1. 손유진주무관님이 제출한 공사시방서와 해당공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근거에 기초해서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사시방서 몇페이지가 해당 공사에 관련한 사항인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 아무리 읽어봐도 관계성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손유진주무관님께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제가 알고있는 공사시방서에서 근거한 구두작업지시는 재공사의 귀책사유가 시공자에게 있을 때나 설계도의 변경없는 간단한 작업, 독촉입니다.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공사는 구두로 작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시방서 붙임1을 제시한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손유진주무관님의 행실을 봤을 때 해당 공사는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공사라고 거짓말을 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만약 시공사가 잘못 공사를 ?을 경우에는 시공사로 부터 원인, 개선에 대한 보고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근거도 함께 답변바랍니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공사지시는 문서로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관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 내용을 모릅니까? 이런 정도의 내용은 굳이 법이 아니더라도 사회통념상 국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거 아닌가요?
법이 이런데 공사시방서를 근거로 해당공사를 구두로 작업지시를 할 수 있다구요?
대통령도 법에 배치되는 통지, 지시 등은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면 종로구청 감사실 주무관이 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민원인에게 서슴없이 합니다.
주무관님이 무슨 권한으로 법에 배치되는 주장을 하시는지 근거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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