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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법을 위반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작성자 종로구의회
등록일 2023-06-26 13:38:54 조회수 190
1. 우리구 의회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종로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게시하신 민원사항에 대한 사항을 해당부서에 이첩하여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기에 답변드립니다.


- 감사담당관 답변내용 -

- 구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종로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신청하신 민원 중, 공공하수관이 귀하의 사유지(명륜4가 127-31)를 침범하여 이를 이설한 공사와 관련
하여 우리 구에서 필수 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공사는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 '2017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공사시방서 [붙임1]에는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사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위의 공공하수관 이설을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시정조치로 판단, 구두로 지시하였습니다.

- 기타 사항은 감사담당관 손유진 주무관(☎02-2148-1224)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3. 이곳 의회에 바란다는 종로구의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요청사항을 게시하는 공간으로, 추후 종로구청 소관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한 민원, 의견제시 등은
응답소, 상담민원, 국민신문고, 종로구홈페이지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추후 동일한 사안으로 의회에 바란다에 게시하실 경우 답변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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