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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명불허전 부패범죄집단 다운 답변
작성자 정**
등록일 2023-07-04 01:27:33 조회수 324
민원번호 599는 자신의 의무도 하지 않은 남준현 시민고충처리위원을 지적한 글입니다.
남준현위원은 2017.05 경 자신이 문화과장으로 재직당시 아래 법률에 의거하여 2017.05.18 명륜4가 125번지 일대에서 시행한 매장문화재발굴조사에 검토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굴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7일 이내에 발굴의 필요 여부 및 범위, 현장 여건에 적합한 보존 방안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마지막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자인 김윤희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선택사항인 것 처럼 새빨간 거짓말을 너무나 태연하게 답변하였습니다.
역시 부패범죄집단 다운 답변입니다. 항상 예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제가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부패범죄집단 구성원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남준현위원은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조치 하였습니다.
곧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 처분에 따라 법에 배치되는 새빨간 거짓답변을 한 김윤희씨도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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