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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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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계약자는 언제까지 피해자여야만 합니까? 답을 주세요.
작성자 오**
등록일 2023-08-05 17:15:24 조회수 414
저는 서울 종로구 숭인동 1419-2 에비뉴 청계 1을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당시 96:1의 경쟁률에 당첨이 되어 엄청 기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땅을 치고 후회 중입니다.

의혹 1. 계약서상 2023년 4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6월 말, 8월 말 그리고 이제는 10월을 얘기합니다.

저는 6월 14일 오전 9:24분경 7월까지 완공을 못하면 해지가 가능하다고 얘기한 녹음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송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혹 2. 시행사와 시공사가 이름과 대표는 다르지만 전화 번호가 같다? 직원수가 23명, 4명인데 계약을 따내고 공사를 완공하는 것이 가능한가?

시행사 (숙명종합건설(주)) 대표자 지정욱 직원수 4명, 시공사 ((주)제이엘공영) 대표자 김명권 직원수 2명 전화번호는 02.6489.3831로 같습니다. 계약서에는 시행사가 코리아 신탁으로 갑자기 바뀝니다. 전화를 하면 서로 떠 넘기고, 전화받는 직원들은 단기 알바, 왔다 갔다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97, 81세대를 믿고 맡길수 있을까요?

의혹 3. 허그아이에 2023년 5월 준공 88%, 하지만 종로 구청 담당자는 7월 중순에 87.5%
2023년 8월 현재 허그아이에 87%, 그리고 코리아 신탁에 85.65%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이며, 이런 거짓말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의혹 4. 사전점검을 하겠다며 7월 27, 28일 날짜로 공문을 보냈으나, 실제 그 날짜에 펜스가 둘러있어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식의 거짓말은 다 참아야 하나요?

8월 중순에 다시 사전점검을 하겠다... 하지만 8월 5일인 현재까지도 아무런 얘기가 없네요.
또한, 7월 18일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자(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건물이 휘었다던가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면 준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합니다. (부실 시공을 인정하는 걸까요?) 그러더니 22일 토요일에는 자신은 아는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안내를 도와주러 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모든 신뢰가 깨졌습니다. 사람을 마주보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더니... 나중에 그에 대해 얘기하니 그게 왜 중요하냐고 합니다. 정말 할말이 없더군요,

의혹 5. 7월 18일부터 지속적으로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에 대한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본인들이 공문에 쓴 코로나 19, 레미콘 파업이 과연 3개월 이상 6개월 까지 공사가 늦어질 원인이라면요. 하지만 지금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7월 28일, 8월 3일 내용증명을 보내어 지속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라는 ㈜제이엘공영은 주소 불명으로 반송이 됩니다. 상가관리 위원회에 전화를 해보니 그런 회사는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중구와 국토부에 유령회사가 아닌지에 대해 문의를 한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철근 문제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서 매일매일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런 수준을 넘어 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공사가 공사를 제대로 못한 것 같다며 코리아 신탁에서 이걸 담당하면서 6개월이 자동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제가 전화를 계속 해서 알아낸 상황입니다. 구청 담당자에게 확인 전화를 했으나, 휴가이신지 받지를 않고, 답답한 마음에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분양 계약을 하면 언제나 을이고, 아니 병정... 그리고 언제까지 피해자여야 합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러다가 준공일이 다가오면, 잔금 및 중도금 이자 때문에 보통 포기한다고 합니다. 소송을 그 기간을 보통 넘기고요... 4월 예정이었던 아파트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비슷한 시기의 다른 아파트 (원베일리 서초)들은 파업의 여파가 없나요? 날짜보다 일찍 준공하는 곳들은 왜 그런가요? 제발 저에게 답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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