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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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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입주 예정이던 청약 홈에서 계약한 종로구 숭인동 1419-2 에비뉴 청계1 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작성자 오**
등록일 2023-09-18 09:03:22 조회수 280
2021년 5월 청약홈 공고 6월 당첨자 공고
2023년 4월 입주 예정 - 6월 말 (이유는 코로나 19, 화물연대 파업 등) -8월 말 (이유는 6월과 동일)
2023년 7월 27, 28일 사전점검 (예약일 받고 갑자기 안된다고 전화 옴)
8월 17, 18일에서 8월 말로 사전점검 미뤄진다는 연락 (8월 17, 18일을 알고 있던 계약자 없음)
8월 초 신탁사에서 책임준공의무를 하여 10월로 입주 미뤄진다는 공문 (연락할 필요도 입주연장동의도 받을 필요 없다는 답변)
9월 초 9월 26일 입주라는 공문 (구청과 법무사 연락했으나 자기들은 모른다: 코리아신탁 얘기로 9월 11일에 사용승인 신청하겠다, 11일~15일, 이제는 다음 주 초가 될 수도 있다)

이에 국가교통부, 서울시청, 종로구청에 민원을 계속 넣었으나 구청을 구정이라고 오타가 난 같은 답변만 계속 받고 있음. 그 지역 담당 구의원이 찾아갔으나, 과장이 전화하여 기다리라는 얘기뿐, 그리고 신탁사에서는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얘기함. 같은 상황인 2023년 5월 입주 예정이던 에비뉴 청계 2는 8월까지 계약해제할 사람은 하게 해 줬고, 9월 13일에 계약금 돌려줌.

저는 나라를 믿고, 정부를 믿고 청약 홈에 지원을 했을 뿐인데, 2017년 지금 사는 오피스텔 들어갈 때도 했었던 사전점검을 않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아파트에 지원했는데 왜 아래가 오피스텔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봐야 하는지…. 그들의 논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7월부터 지속적인 직원들의 거짓말 (완공 직전이다, 가구가 들어간다), 그리고 옆 건물과의 거리가 1m도 되지 않아 집에서 옆 건물 창문을 열 수 있을 정도로 사생활 보호가 안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달라고 했으나, 표준계약서가 아닌 계약서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으로 2023년 10월이 지나 거기에서 또 3개월 후인 2024년 1월에나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얘기함. 계약자들은 7월부터 계속된 거짓말에 속아 결국 고시원, 단기임대에 들어갔지만, 그 또한 보상해줄 수 없고, 위로금 차원에 3달 정도 이자를 고려해 보겠다. 아파트 계약 후 사전점검이 없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내년 1월이라면 대체 계약서를 쓰는 의미가 무엇이냐고 해도 그들은 귀를 막고 자신들의 얘기만 하고 있음. 시행사 숙명종합건설(주), 시공사 ㈜제이엘공영, 신탁사 코리아신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작은 건설사고 인원이 소수라 힘없는 계약자들은 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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