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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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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불법점용으로 인해 타인과 지역사회에 피해를 준 건물주과 임차인에게 철거가 아닌 변상금만을 부과한것이 정당한가
작성자 노**
등록일 2023-05-23 23:17:30 조회수 874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 체부동 19번지' 건물주 이영옥님의 딸 노은 입니다. 저희는 2년 전에 체부동 19번지를 매수하여, 용도변경과 리모델링을 하여 월세를 받고자 이 건물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차 공사(불법건축물 제거, 지하방수공사, 2층 용도변경)를 하여 현재 지하층과 4층은 임차인이 있습니다. 1차 공사를 통해 불법건축물을 제거하여, 저희 건물 앞을 차량이 지나갈 정도로 넓어져서, 저희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왕래할수 있겠다 생각하여 기꺼이 기쁜마음으로 1차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건물 앞에 '정화조 뚜껑' 이 자꾸 손상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며칠을 살펴보니, 저희 앞건물 '체부동 18-4번지'의 도로불법점유로 인하여 차량들이 그 불법점유된 것을 피하고자, 저희 건물의 정화조 뚜껑을 손상시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웃끼리 좋은 마음으로 지내고자, 체부동 18-4번지의 세입자와 건물주에게 '체부동 18-4번지의 도로불법점유로 인해 우리 건물과 정화조가 손상되니, 빠른 조치를 바란다'고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3년 4월 20일 '체부동18-4번지 건물주'와 '종로구 담당공무원 건설관리과 조재현 주무관' '종록구 수도사업소 담당자' ' 체부동 19번지 건물주' 그리고 제가 모여서 사실 확인을 하고 향후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날의 결과는 5월내에 도로불법점유한 곳을 철거하기로 '종로구청''종로구 수도사업소'와 함께 협의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날의 회의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과인 종로구청 담당자가 나와서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마 5월 내 아무 공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늘 23년 5월 23일 '체부동18-4번지 건물주'에게 공사계획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ㅡ 본인은 변상금만 내고, 철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너무 어이없어, 그게 무슨말이냐고 하니. 구청에서 변상금만 내도 된다고 했다고합니다. 그리고 그 변상금은 세입자가 낸다고 합니다.

구청 담당자에 물어보니, 변상금 밖에는 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체부동 18-4번지' 건물주는 우리보고 담을 쌓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세상 어느 법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공공 사회에 피해를 주는 도로불법점용물을 단순히 변상금으로 처리합니까?

그 골목을 관광객들이 지나가고, 구급차등 위급할때 차량이 많이 지나갑니다. 저희는 그렇게 쓰기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 그 도로를 차지했던 불법건축물을 없앴는데, 바로 앞건울의 불법도로점용으로 피해를 보고, 심지어 그 불법도로점용한 사람은 아무런 제재없이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는 것이 정당합니까?

이것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서울의 심장부라 자신하는 종로구의 행정입니까?

체부동 18-4번지의 불법도로점용의 철거를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을시 걷잡을 수 없는 지역사회의 마찰이 일어나고, 저희는 그에 대한 답으로 저희 사유지에 정화조를 보호하는 말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에 수십명씩 오고가는 관광객들과
급한 차량의 통행에 방해됩니다.

체부동 18-4번지의 불법도로접용 철거를 요구합니다.
단순한 변상금으로 행정처리한 종로구의 행정을 규탄하고 일이 걷잡을수 없기 전에,
종로구청은 속히 철거 행정명령을 부과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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