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구 의회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종로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게시하신 민원사항에 대한 사항을 해당부서에 이첩하여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기에 답변드립니다.
- 건설관리과 답변내용 -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제83조(원상복구명령)에 근거하여 무단 점유 부분이
원상회복 될 때까지 변상금을 반복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용지 체부동 119-1(지목: 구거, 소유: 종로구) 점용 부분에 대해 점유자로부터 2023.6.12.(월) ~ 6.16.(금) 기간에 공공용지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를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종로구청 건설관리과(담당: 조재현, ☎ 2148-3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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