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종 로 구 의회 의장
탄원인: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쌍용2단지 노인정 이 양덕
갑오년 춘절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쌍용아파트 2단지 경로당에는 임원진이 단합하여 임원 전원이 8년 이상, 15여년 씩 마음대로 하고 있어서 종로구 경로당 관리 및 운영 규정을 반영하지 않아 전회원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2014년 3월에 임원 전원 만기가 되어 새임원을 선출할 때는 경로당 관리 및 운영 규정대로 새 임원을 선출하여 새 임원을 선출 노인들에게 경로당이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제4장 임원선출 및 임원회 구성
제21조 (임원의 구성 및 자격) ① 경로당 임원은 회장 1인, 약간 명의 부회장(회장과 성별이 다른 1명 포함), 총무, 감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임원은 65세 이상으로 지역사회에서 덕망 있는 건강한 자로서 경로당 관할 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정회원으로 한다.
단, 회장은 투표 30일전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관할 동에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또한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1년 이상 월 회비를 납부한 65세 이상 정회원으로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대한노인회 정관 및 규정에 의하여 동회로부터 제명, 면직 또는 자격 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제재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2조(임원의 선출 및 등록) ① 임원은 회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선거인 명부는 투표 30일 전까지 확정하여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확정 즉시 사본 1부를 동장에게 통보한다.
1. 선거인 명부는 투표 30일전을 기준으로 정회원인 자만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③ 행정 기관 및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관계자는 선거를 참관할 수 있다.
④ 선출된 임원에 대하여는 총회 회의록, 이력서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4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경로당을 대표하며, 경로당 운영의 총괄책임을 진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상임부회장은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경로당 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한다.
④ 총무는 경로당 운영의 실무를 담당한다.
제25조(임원의 자격상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원은 자격을 상실한다.
1. 임원 재임 중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2. 회원 수 및 회비징수, 경비집행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다르게 보고하여 예산의 과다요구 및 집행을 초래한 경우
3. 기타 중대한 과실이나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직무 유기 등의 이유로 재적 회원 2분의 1이상의 불신임 결의가 있을 경우
쌍용아파트 2단지 경로당(연역 및 회장 총무)
1대:1994년 7월 1일 자로 쌍용아파트 2단지 경로당이 인가
1대: 회장에 장경호, 초대 총무 이양덕 감사 임 은상 , 모범경로당으로 운영 중
2002년 1월 8일 초대회장 장경호씨가 별세로
1) 현금예금통장 금36,000,000원, 인감, 금전출납부와 경로당에 관한 연혁 등 일절, 서류 인계
2) 이발소 종로구 쌍용아파트 2단지 상가 2층 5호(23.37m2)에 시설 (금30,000,000원에 구입 장경호, 김대선, 이양덕 1/3로 등기)
월250,000원 수입을 쌍용2단지 경로에 증여
2대: 회장 권선태 충무 노영섭 감사 임 은상 인계
3대: 회장 노 영섭 총무 심 은식 감사 임 은상 윤용구
2012년 총회 세입세출 결산서 보고하고 연혁을 전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함에도 공개한 사실이 없습니다.
2013년 총회 결산보고와 연혁을 전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함에도 공개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3장 운 영
제12조(서류의 비치)경로당에는 다음의 서류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한다,
1)시설연혁에 관한기록부
2)재산목록과 그 소유증명서와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시설운영(교육)일지
4)이용노인(회원)명부
5)수입 및 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
6)보고서철 및 행정기관의 협의 등 관련문서철
제13조(회원의 기준관리)
1)회원은 종로구 안에 주소를 둔 자로하고,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되 그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65세 이상의 자로서 입회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활동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65세 이상의 자로서 입회일을 기준으로 3개월 미만 활동한 자로 한다.
② 경로당에서는 매년 1월중에 회원명부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종전 명부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각종 보고와 의사결정, 임원 선출 등에는 정회원만을 기준으로 한다.
④ 아래에 해당하는 회원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명 할 수 있다.
1. 회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자
2. 다른 사람과의 고소, 고발 사건 등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자
3. 폭력을 행사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자
4.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다른 회원을 인신공격한 자
5. 회원 중에 본 규정에 위배하여 경로당을 이용한 자
6. 65세 이상의 주민의 경로당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언행을 한 자
제19조 (행정업무수행) ①경로당 회장은 행정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의 제공 및 각종 보고 등에 대하여 내용과 기일을 지켜 응하여야 한다.
② 운영규정 변경, 입원 교체, 경로당 위치·명칭·규모 변경 등 중요한 사안의 변경은 16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운영의 공개) 회장은 총회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경로당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외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부 칙
제35조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금년 3월에 새 회장과 임원을 선출하는데 꼭 참석 하시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관리 및 운영 규정 을 대로 선출 경로당 복지에 밝은 날이 오도록 부탁드립니다.
2014년 3월 15일
종로구의회 으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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