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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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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인동 에비뉴청계 1차 아파트 시행사 고발합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3-10-20 16:43:23 조회수 1702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소재의 에비뉴청계1차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도 국토교통부산하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을 통해 아파트 청약을 실시하였습니다.
본래 이 곳은 지난 2023년 4월에 입주로 분양 당시 고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4월이 되자 6월로, 다시 7월, 슬그머니 8월, 9월, 10월 23일로, 일정을 미루어오다, 당장 며칠을 앞에두고 또 다시 10월 27일로 진행한다는 터무니없는 일정을 계약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문자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곳은 분양할때만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에서 체크하고 이후에는 나몰라라 하는 것일까요??
힘없는 개인인 계약자들은 시행사 및 신탁사가 고지하는 횡포에 그대로 따라야하는지 억울하고 안타깝습니다.

현재 에비뉴청계의 시행사와 신탁사가 계약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월 27일자로 입주를 시작한다.
2. 10월 26일까지로 중도금에 대한 이자(9%)는 종료한다. 즉, 27일부터는 계약자가 부담해야한다.
3. 사전점검에 대해 본주상복합아파트는 점검대상이 아니다. 다만 27일부터 각자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4. 이곳에서 살 것인지, 임대를 줄것인지를 알려달라.

이에 대해 계약자들은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리며 정중하고 확실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 준공승인에 대한 예기는 시행사와 신탁사로부터는 1도 없습니다.
- 사용승인을 위한 접수는 물론 관할하는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에 대한 현장조사 및 확인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언제, 어느관청에서, 누가, 어떤 업무대행사와 함께 진행했다는 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입주가 지난 4월 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이 미뤄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것인지 명확하게 정해진 내용 및 고지가 없습니다.
-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 및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관할 하는 허가권자에게 보고가 들어왔는지, 들어왔다면 어떤내용인지 계약자는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3. 사전점검을 하지 못하게 하니, 집의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입주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 사전 점검 대상 건물이 아니더라도 사전점검 및 하자에 대한 요구를 계약자는 어떻게 해야하며, 그에 대한 법적인 보호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4. 10월 27일을 입주일로 지정하였다고 하는데, 아직, 건축물 대장도 소유권에 대한 등기 이전도 아무것도 얘기가 없습니다
- 시행사와 신탁사의 횡포에 맞춰 입주일을 27일로 정해놓아 10월 27일부터는 중도금에 대한 9%의 이자를 계약자가 떠안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등기가 나오지도 않은상태에서 이 횡포를 어떻게 계약자들이 받아들여야하나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지, 그리고 잘못되었다면 이부분을 어디에 어떻게 하소연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사기 등의 냉혹한 현실속에서 내집하나 마련하겠다는 생각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산하의 한국부동산원을 믿고 청약을 했는데,
현재 돌아오는 것은 횡포와 불신, 그리고 깜깜한 현실밖에는 없습니다.
저와 같은 일개 계약자가 믿고 의지하여야 할 곳은 관할할 수 있는 관청 밖에는 없어 민원을 넣는곳이오니, 부디 잘 헤아려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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