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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안재홍 의원님께 바랍니다. 평창동 삼성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
작성자 이**
등록일 2008-04-18 14:01:51 조회수 1179
종로구청 주택과 민원접수내용및 항목

1. 무자격 동대표의 부적합한 동대표선출과 의결활동에 대한 행정조치에 관한질의

서울 종로 평창동596 삼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7년 2월경부터 정용원 동대표 선출과정과 회의의결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하였으며, 정용원이 동대표로 의결된 의결사항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되었다함은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제 18조 (동대표 결격사유등)에 의하면 동대표 피선거 자격의 입주자라 함은 당아파트 건물 등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는경우라 정하였고, 5항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수없다는 단서조항이 있으나, 동대표 정용원은 당아파트 소유자(101동204호)이긴하나, 주민등록(101동101호세입자)이 다른 호수에 기재되어있는 부적격자로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자이기에 확인을 바라며, 답변과 행정조치를 바랍니다.

2. 불법용도변경 승인과정

위 동대표가 부정한 방법으로 동대표에 선출된후, 주거목적이외에 다른용도로 상용할수없던 당아파트의 관리규약을 어린이집등으로 상용할수있도록 개정하여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어린이 놀이방을 어린이집 인가청으로부터 어린이집으로 승인 되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아파트의 정문을 들어서면 마치 상가건물처럼 불법 광고물 부착으로 청결한 주거환경을 어지럽혔습니다.

서울시 표준관리규약의 범위안에서 개정하게된 부분을 무시하고
제6장 공유부분 등의 범위와 관리책임에 있어서 제59조 2항에 의하면 입주자는 전유부분을 주거용도로만 사용하고 다른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개정하여 어린이집으로 사용 할수 있도록 하여 101동101호를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개조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사항을 확인바라며, 답변과 행정조치를 바랍니다.



3. 대표자 자격상실에 관한사항

현재 불법선출된 정용원은 당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위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대표 자격을 유지하고있으며, 위반시점부터 의결권을 행사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무효화 확인과 행정조치를 바랍니다.


4. 공동시설에 불법광고물 부착묵인 행위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한 사항을 고발하여 시정을 요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추가관리규약개정을 통해 불법동대표 1인을 위한 이익에 앞장서서 불법을 자행하였습니다. 또한 공용시설에 관한 불법광고물 부착 또한 묵인하여 우리 아파트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파괴하였으며, 관리규약 제11조 7항 3례의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행위금지 규정은 명백한 고발대상임을 알고도 지금것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은점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감독책임소홀과 관리사무소장의 묵인이 확인된 사실에 대해 행정적 조치를 바랍니다.

5. 관리행정청의 명령불이행에 관한 재시정요구사항

관리사무소는 관리비부과 항목중 소송관련비에 대한 부당청구에 대한 이미 민원접수를 하여 주민들에게 부당청구금에 대한 반환조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해 주민들에게 공고게시불이행및 반환 불이행을 3주간이 지난 현시점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되었고, 귀청에 재차 행정조치를 바랍니다.




2008년 4월 18일

평창동 삼성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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