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구 의회 의정활동에 관심 가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종로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게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이첩하여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기에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1. 민원인이 종로구의회 홈페이지 의정참여 ‘의회에 바란다’에 신청한 민원내용은 “신문로구역 2-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문로2가 111-2 토지의 소유권에 해당하는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2. 수 차례에 걸쳐 민원인에게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민원은 우리구에서 처리할 수 없는 당사자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을 회신한 바 있으며,
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처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여 종결처리한 민원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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