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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보상금의 객관적인 산정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종로구의회
등록일 2008-08-19 10:16:19 조회수 1433
정은선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처리부서인 건설관리과로부터

동 건축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유권이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아파트)로 이에대한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고 있는 바,

감정평가 금액이 아파트 동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실 점유면적, 동별 위치 및 조망권, 대지지분, 내부인테리어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종로구 행정에 관심을 갖으시고 의견주심을 감사드리며 정은선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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