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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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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로구의회
등록일 2007-08-13 15:08:58 조회수 875
우리구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김두태님께서 올려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구청 해당과(주택과)에 답변요청을 한 바, 해당과에서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검토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았으나 현재로서는 귀하의 불편사항에 도움을 드릴만한 관련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공익을 위한 국가예산으로 특정한 주택단지내(개인소유의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신설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고
또한, 주택법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드리고자 하였으나 지원대상이 공동주택 단지내 시설물의 유지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정하고 있어 지원대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앞으로 공동주택 단지내 안전을 저해하는 위해시설의 정비(보강공사)나 환경개선이 필요한 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진행할 경우 귀 공동주택 관리업체(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하면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적극 지원토록 해 드리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두태님의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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