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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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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입주 예정이던 청약 홈에서 분양한 종로구 숭인동 1419-2 에비뉴 청계1?
작성자 오**
등록일 2023-09-25 10:03:51 조회수 1642
문제점 1. 유령회사로 분양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는가?
㈜제이엘공영 대표: 김명권 직원수 2명 (최근 15명으로 늘림)
주주: 지정욱, 장혁진, 허재영
숙명종합건설(주) 대표: 지정욱 직원수 4명
주주: 장혁진, 지정욱, 문상동, 김명권, 허재영
두 회사의 전화번호는 01-6489-3831로 같습니다. 심지어 이 번호는 재우이엔씨 라고 나옵니다. 제이엘공영의 주주가 숙명종합건설의 대표이자 주주? 그들은 어떻게 분양공급권을 따낼수 있었나요? 심지어 숙명종합건설은 이름만 건설회사일 뿐 페이퍼 컴퍼니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제점 2. 건설사 부도를 국가가 걱정? 지금 분양받은 사람들은 길바닥에 나앉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최근 파업을 불가항력으로 인정해준 건 그만큼 건설사가 어렵다는 건데…. 직원 수 4명인 숙명 종합건설이 완공 후 부도가 날 때 분양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전점검을 해도 부실시공이 많은데 그들은 지금 무조건 준공만 떨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3. 갖고 싶은 소형아파트??
아래층이 오피스텔이라 사전점검을 안해도 된다? 옆 건물과 창문을 열 수 있을 정도로 일조권, 조망권이 없고, 사생활 침해가 가능한데 아파트라고요? 그들이 분양 당시 그런 얘기를 했다면 계약을 했을까요? 아래층이 오피스텔이라는 사실도 입주가 늦어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점 4. 코리아신탁(주)의 책임준공의무?
그것은 기업 간 이야기인데 왜 개인이 그 부담을 짊어져야 하나요? 이 부분을 사전에 공지해야 했지 않나요? 분양받은 사람은 계속 기다리기만 하나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계약서는 약관법 7조 2호에 의해 표준계약서 의무 위반, 18조 특약은 민법 750조에 의해 무효, 계약조항은 약관법 10조에 따라 무효라고 얘기를 해도 귀를 막고 자신들의 얘기만 합니다. 그들이 믿는 건 무엇인가요?

문제점 5. 7월 20~23일에 걸쳐서 한 중도금 대출 연장, 잘못은 시공사가 부담은 수분양자가?
2023년 7월 31일까지 4.5%였던 대출 연장 이자가 9%로 올랐습니다. 그들은 입주지정일이 시작되자마자 (9월 26일에서 10월 23일로 또 바뀌었습니다) 수분양자가 그것을 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대출 이자가 오른 것은 시공사가 제때 공사를 못 해서 그런 것인데 왜 수분양자가 그 책임은 다 떠안아야 합니까? 그리고 분명 집단대출에 대해서 분양 시작할 때부터 된다고 얘기하더니 이제 사후담보 대출이 안 되어 개인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등기가 나오려면 적어도 2달은 걸릴 것인데 그동안 수분양자들은 신용불량자가 될 것입니다. (4억의 돈을 개인 신용으로 대출이 될까요? 그들의 공사 지연으로 모든 피해는 수분양자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문제점 6. 직원들의 막말 및 거짓말과 기망행위
2023년 6월말, 8월말, 9월 26일, 10월 23일... 그들이 말한 입주 예정일입니다. 사전점검 7월 27,28일, 8월 17,18일, 8월말 그들이 말하는 사전점검일입니다. 실제로는 사전점검은 없다고 합니다.
코리아신탁의 담당 팀장은 사람 하나 떨어지면 공사는 3개월이 지연된다고 하고, 법무팀장은 10월 말에 준공이 안 되면 위약금 다 주겠다더니 하루 만에 실언을 했나 보다. 모든 녹음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숙명종합건설의 직원은 7월이 지나면 계약을 해제해준다더니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은 공사장을 찾아간 수분양자들을 싸우러 온 사람들이다,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식으로 말해서 현재 명예훼손으로 고소 중입니다. 저는 단지 분양을 받았을 뿐인데 왜 그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잘못은 정해진 날짜에 공사를 못 한 그들이 했는데?

결국, 이 모든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건 수분양자들입니다. 청약통장 날아간 것도 억울한데, 계약금만이라도 돌려 달라고 해도, 심지어 계약금을 포기하겠다고 해도 직원들은 계속해서 막말 및 거짓말만 할 뿐입니다. 진짜 팀장 말대로 공사장에서 제가 뛰어내려야 끝나는 것인가요? 저는 투자용으로 오피스텔을 산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진행하는 청약홈에서 당첨이 된 것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수분양자들은 그들의 거짓말에 7월 중순부터 휴가도 못 가고, 수술도 미루며 단기임대,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벌줄 방법은 없는 건가요?

2021년 5월 청약홈 공고 6월 당첨자 공고 (당시 경쟁률 96.7:1)
2023년 4월 입주 예정 - 6월 말 (이유는 코로나 19, 화물연대 파업 등) -8월 말 (이유는 6월과 동일)
2023년 7월 27, 28일 사전점검 (예약일 받고 갑자기 안된다고 전화 옴)
8월 17, 18일에서 8월 말로 사전점검 미뤄진다는 연락 (8월 17, 18일을 알고 있던 계약자 없음)
8월 초 신탁사에서 책임준공의무를 하여 10월로 입주 미뤄진다는 공문 (연락할 필요도 입주연장동의도 받을 필요 없다는 답변)
9월 초 9월 26일 입주라는 공문 (구청과 법무사 연락했으나 자기들은 모른다: 코리아신탁 얘기로 9월 11일에 사용승인 신청하겠다, 11일~15일, 9월 25일 현재: 연락을 안받음)
9월 중순 10월 23일 입주라는 공문

이에 국가교통부, 서울시청, 종로구청에 민원을 계속 넣었으나 같은 답변만 계속 받고 있음. 그 지역 담당 구의원이 찾아갔으나, 과장이 전화하여 기다리라는 얘기뿐, 그리고 신탁사에서는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얘기함. 같은 상황인 2023년 5월 입주 예정이던 에비뉴 청계 2는 8월까지 계약해제할 사람은 하게 해 줬고, 9월 13일에 계약금만 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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