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을 준수하고 월권행위를 중단하라]
소급하는 효과는 압류효력을 상실시킬수 없다.
신고함으로써 즉시 확정되는 법정기일의 압류효력과 신청 사건(등기.재결)은 구분되어야 하고
신청사건 등기 재결은 소급시에는 그 효과가 다른 권리를 상실시킬 수 없다.
신탁회사로 등기접수번호 50463은 등기부에 기입하여 소급시에 압류효력을 상실시킬 수 없으므로 그 접수 효과는 2002.8.25.까지만 나타날 수 있고 따라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기는 등기접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2002.8.25.이고 그 전 날인 2002.8.24.에 법정기일이 신고 즉시 확정되어 도래하였으므로 압류효력이 미친다.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접수효과는 법정기일이 도래(2002년 8월 24일)한 종로구청의 압류처분(2002년7월24일)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법률적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처분(2005.1.6.) 집행이 종결되어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울시 재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결 신청서와 재결서는 허위다.
허위재결서를 제출하여 2010나 12106민사 고등법원 판결서에서 법무법인(유)세종의 조춘 변호사가 공매처분의 집행이 종결되었다고 주장하였는 바 원고 생보부동산 신탁의 허위증거자료 재결서에서 수탁자인 생보부동산 신탁은 자산관리공사의 공매 공고시에 공매통지대상으로 공매통지처분 취소 결정 처분성이 없는 허위 공문서를 ‘서울시장에 의하여 그 공매처분이 취소 확정된 이상 처분성이 있는 것’으로 인용함으로써 피고 오순남의 소유권 이전등기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따라서 종로구청의 압류처분은 하자가 없다. 결론적으로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처분(2005.1.6.)집행이 종결됐고 신탁등기가 종료되어 원고 생보부동산신탁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압류처분,공매처분이 행정소송으로 행정처분무효확인판결서가 존재 하지 않아 신탁회사로 소유권 이전이 존재하지 않는다.
집행이 종결된 행정처분(공매처분 2005.1.6.)은 행정소송으로 다투는것을 삼권분립이라 하고 삼권분립은 사법부의 민사판사도 행정처분에 기속되어야 한다.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원상회복 청구]
‘민사소송 2007다5229 원고: 생보부동산 신탁 ,피고: 오순남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대법원 민사 사건 ‘민사 재심사유 제451조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로 민사재심소송을 제기 한 지 110일이 경과하였으며
대법원 민사재심사건 2021재다17219 원고 재심피고: 교보자산신탁, 피고 재심원고:오순남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민사 재심소송중입니다.
재결로 인한 민사판결은 행정소송의 행정처분 무효확인 판결을 대체할 수 없다.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1-2번지 토지 위탁자인 서울 회생법원 파산16부 2006하합58사건 파산관재인 김진한과 원고인 생보부동산(현 교보자산 신탁)신탁’이 2010.10.1. 토지소유자 오순남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말소 등기원인: 민사사건 2005가단 188227)판결로 말소등기 이행 하였으나 (2006나 21127 원고 패) 당시 원고인 생보부동산 신탁이 패소 1심 판결은 법률적 효과가 없으므로 피고 오순남의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직권으로 원상회복 이행 할 것을 청구 합니다.
피고 오순남이 공매를 원인으로(2005.1.6.)행정처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 당시에 원고인 생보부동산 신탁의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가 말소되어 신탁이 종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후인 민사소송에서는 공매처분,행정처분이 바뀌지 않고 신탁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오순남이 민사소송에서 방어 할 이유도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0나12106]
원고:생보부동산신탁,피고:오순남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민사소송에서 서울특별시장에 의하여 그 공매처분이 취소,확정 된 이상
위 공매처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 2010.10.1. 말소등기 되어 수탁자인 생보부동산신탁이 소유권을 점유하게 되었고 그 후 2011누13707 원고:오순남 ,피고:서울특별시장 ‘서울시 결정 무효확인소송(확정일 2012.2.27.) 서울시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고 설사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공매처분의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켜 소유권을 상실하게하는 법률적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매처분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지 않음으로써(소급하는 무효판단은 사법부에서만 판단이 가능하므로)공매처분에 의하여 신탁이 종료되었으므로 공매처분에 기속하여 소유권을 매수자 오순남에게 임도할 의무가 있다. 서울시 결정이 법률적 효과가 없으므로 따라서 압류처분,공매처분이 취소 된 바 없이 매수자 오순남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소유권 이전등기시에 압류처분이 말소되고 생보부동산신탁 말소등기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신탁이 종료되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의 기판력은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칠 뿐 소유권 자체에까지 미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22904 판결 등), 따라서 소유권확인청구를 다시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2023.1.17.
[첨부1]재결로 인한 민사판결은 행정소송의 행정처분 무효확인 판결을 대체할 수 없다
[첨부2]상고이유보충서
[첨부3]2011누13707 판결문,2007다 5229 판결문
[첨부4]서울시 결정서
[첨부5]등기사항전부증명서(종로구 신문로2가 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