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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부암동 길모퉁이 카페 관련
작성자 강**
등록일 2016-06-07 00:37:24 조회수 885
오늘 친구와 데이트를 하려고 인터넷을 검색하던중 커피프린스에 나왔던 카페가 부암동에 있다고 하여 방문하였습니다. 도착해보니 산 꼭대기에 위치한 카페였고 전망도 아주 훌륭한 곳이어서 커피 한 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차 한잔을 하고자 주차장을 찾았으나, 아무리 둘러보아도 주차장이 없어 산 꼭대기여서 주차장을 만들 공간이 없어서려니 하고 길가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부과장이 차에 놓인 것을 보고 울화가 치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속도 좋지만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짚고 넘어 가고자 합니다.

1. 주차장이 없는 카페인데 어떻게 인허가가 가능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설사 허가 당시에는 합법이었는지는 몰라도 지금 현 시점에는 주차공간이 전혀 없음으로 인허가를 취소함이 합당한 행정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교통의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3. 과태료 부과 안내장에는 예고, 경고 없이 즉시 단속한다고 안내되어 있는데 이는 어느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고지가 우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도로교통법 제32~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왜 취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분명 그곳에 주차한 차주들이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다는 것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한 제차에는 전화번호도 있었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우선인지 아니면 교통의 위험 제거가 먼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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