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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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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 관련 구의회에 드리는 글
작성자 백**
등록일 2014-10-11 15:49:51 조회수 1259
종로구의원 제위

먼저 종로구를 위해 애 쓰시는 김복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글은 시?구청에서 역점을 두시고 추진하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선도지역 주민으로서 요즘 시?구청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을 받기위해 진행하는 과정을 지켜본 내용입니다.

박원순 시장님께 보낸 글을 기초로 첨삭했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신?숭인의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참여?주도적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선도지역 신청부터 시?구청이 전 주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구청에서 선별한 주민에게만 연락을 취하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구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현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신청을 위한 설명회 전후에도 시?구청은 각 설명회의 개최를 전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시?구청은 주민 관련 기구의 구성에서도, 이 사업의 근본 취지와 원칙은 무시하고, 시?구청 편의대로 임의 구성하거나, 기형적으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 규정된 ‘공청회’ 생략, 설명회 때마다 다른 조삼모사식 계획안 발표, 일방적인 관 주도의 의결기구 구성 등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선도지역 지정 과정에서 경험했던, 우선 지정되고 보자는 구태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씁쓸한 기억이 있어 이후, 도시재생사업의 진행도 희망보다는 우려가 앞섭니다.

이와 관련해서 창신?숭인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신청을 위한 공청회 생략의 하자 여부

Ⅱ. 시?구청의 주민협의체와 도시재생운영위원회의 일방적인 구성에 대한 문제
1. 주민협의체의 인원 제한과 신청 기한 설정 문제
2. 도시재생운영위원회의 기형적인 구성과 주민의 자치권 보장

Ⅲ. 조삼모사식 기본 추진계획의 변경

Ⅳ.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한계

Ⅴ. 종로구의회와 함께하는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 주민토론회 후기


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신청을 위한 공청회 생략의 하자 여부

먼저, 시청의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이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 27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제19조(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있습니다.

법 제1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항,‘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가이드라인」에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확정?승인 절차에도 공청회 개최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창신?숭인에서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는 개최했어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9월 25일의 최종 설명회에서는 도시재생운영협의회의 인적 구성 내용 등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도 없이 마쳤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9월 25일 실시한 설명회로 대체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입니다.


Ⅱ. 시?구청의 주민협의체와 도시재생운영위원회의 일방적인 구성에 대한 문제

1. 주민협의체의 인원 제한과 신청 기한 설정 문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주민협의체란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이고,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시?구청은 이 사업의 근본 취지대로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를 하고, 주민이 자발?주도적으로 사업하도록 진행해야 하는데, 시?구청은 첫걸음부터 이 근본 취지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소식지를 보면 주민협의체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모임, 봉사하는 모임,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추진과정에서 행정 전문가와 함께 협의하는 대표모임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주민협의체) 제1항을 보면, ‘주민은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협의체는 주민이면 누구나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마치 봉사단체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리기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 취지와는 다르게 주민협의체를 주민 의견수렴 대행기구인 것으로 기구 성격을 설정하고 매주 빠지지 않고 참석할 분들만 신청했으면 좋겠다고 부담을 주면, 가뜩이나 전 주민에게 홍보도 안 돼 있는데, 그나마 모인 주민들마저 부담을 갖게 돼 가입을 꺼리게 됩니다.

봉사 정신이나 참여도는 타의에 의해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구가 순기능을 발휘하면 자발적으로 우러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민협의체는 주민 누구나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항상 열려있어야 합니다.

일부 내용은 시?구청에서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부 철회된 내용이지만, 시?구청의 도시재생사업의 의도와 이후의 진행에도 경계로 삼기 위해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는 8월 28일 설명회 시, 동별 주민협의체의 구성원을 20명으로 제한하며, 우선 15명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규정 인원이 초과할 때는 그동안 출석률 등 참여도를 기준으로 추후 선별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신청기한을 두며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제출하라고 했었습니다.

(신청방법도 방문신청이 아닌, 온라인이나 전화로도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신청서가 필요하다면 추후 작성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설명회 등에 대해서 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시?구청 관계자에게 수차례 얘기했지만, 시?구청에서는 주민 일부에게만 홍보할 뿐입니다. 현수막과 전지 크기의 벽보를 몇십 장만 동네 곳곳에 붙여도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시?구청에서 주민 연락처도 이미 확보하고 있거나, 기존 조직을 이용하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문자서비스 발송,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시?구청이 의도적으로 대 주민 고지를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주민설명회들도 전 주민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는 설명회의 개최를 전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으면서, 바쁜 추석 밑에 신청기한을 일주일로 제한해 놓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과연 누구의 발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주민협의체 구성원의 수를 제한하다는 내용은 관련 법령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없습니다. 구성원 수 제한과 신청기한 제한에 대한 센터장의 처음 답변은 4개 동의 주민협의체가 함께 모이면 인원수가 너무 많아 부득이하게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숭인동만 따로 모여서 이 문제를 다루자고 했습니다. 주민협의체 구성원과 신청기한에 대해서 원칙도 없이 동별로 개별 해결하겠다는 답변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구청 측은 주민협의체의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는지, 9월 18일 주민협의체 합동 설명회에서는 주민협의체 구성 인원수 제한은 철회하고, 신청기한만 일주일 더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기한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육의 연속성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저희 동의 경우, 상당수의 주민협의체의 가입자들은 처음 설명회 이후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 합동 설명회도 전 주민에게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번 주민에게 확인해 보면, 신청기한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주민협의체의 신청 시기 제한에 대한 철회에 대해서는 9월 25일 설명회까지도 확실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일관된 원칙은 없고, 임기응변식 미봉책만 있을 뿐입니다.

시?구청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의도대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몰고 가려고 급급한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저는 주민협의체는 인원제한을 하지 않아도 전례를 보면, 참석인원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도시재생사업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에도 주민 대다수가 무관심했었는데, 홍보도 미흡한 뉴타운 해제 이후의 대안사업이라는 도시재생사업에 주민의 참여도가 저조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주민의 이러한 무관심을 시?구청이 악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창신?숭인 합동설명회인 28일에는 약 40명 내외, 9월 18일에는 더 적은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9월 25일의 구민회관 최종 설명회에 순 주민은 약 60명 정도만 참석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선도지역 신청 시, 구청에서 이미 임의로 구성한 주민협의체 인원이 동별로 10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성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니까 최소 신청인원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미 구청이 선별한 인원이 10명 이상인데, 주민협의체 선발인원을 15명을 한정하면 결국 몇 명만 더 뽑겠다는 것 아닙니까.

최초 마감일인 9월 5일까지 동별 주민협의체 신청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9월 25일 발표에는 이후 추가 신청을 해서 총 125명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창신1동 : 12명, 창신2동 : 40명, 창신3동 : 13명, 숭인1동 : 29명

창신1, 3동은 15명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주민협의체가 비판 기능을 상실하고, 특정, 계층·지역·단체들의 이해관계자들 위주로 편성된다면, 주민협의체는 시?구청과 특정인들의 의도대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시?구청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전략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이라면 도시재생용 관변단체를 하나 더 만들 뿐입니다.

이런 주민협의체는 계층, 지역, 각 분야 주민들의 고른 이해를 담지도 못할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주민은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 관심을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협의체의 인원 제한, 신청 시기 제한은, 형식상 주민참여의 명분을 확보하고 관 주도의 사업을 진행하려는 사전 포석 의도의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비판의식을 가진 주민들의 감시와 견제를 처음부터 차단해서 시?구청 마음대로 진행하겠다는 발상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참여연대에서 시민활동가로 활동하시면서, 깨어있는 시민이 권력의 남용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시민사회라고 주창하셨고, 그런 활동을 지켜본 시민이 박 시장님을 시장으로 선출한 것 아닙니까.

법령에 규정한 대로 주민협의체가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이고,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취지에 충실하려면, 주민협의체의 인원 제한을 철회했듯이, 참여 시기에도 제한을 두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 '을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법령에도 없는 인원 제한과 회원신청기한 제한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주민이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주민기구를 의견 수렴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의 단체로 변질시키지 않아도, 주민은 분명히 자정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의 본질이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이고, 주민협의체의 성격이 변질하지 않고, 순기능이 작동하게 된다면, 당연히 자발적인 봉사자도 생기고 자생하는 주민협의체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주민협의체의 고른 구성을 위해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가이드라인 15쪽의 제7절 도시재생 관련 조직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7-6 주민협의체는 활성화지역 내의 토지·건물소유자, 세입자, 상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지역내, 권역별, 계층별, 분야별로 고루 구성되어 의견수렴 과정에 효율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3조(정의)의 제1호에서 '"주민협의체"라 함은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2. 도시재생운영위원회의 기형적인 구성과 주민의 자치권 보장

주민협의체의 구성도 문제지만,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서 사업의 결정권을 가진 "사업추진협의회(도시재생운영협의회)-아직 기구 명칭도 일관성이 없습니다-라는 기구의 구성도 이 사업의 근본 취지에 어긋납니다.

시?구청에서 발표한 내용(8월 25일 자 도시재생 선도지역 주민설명회 PPT자료 참조)에서 이 기구의 구성을 보면, 총원이 46명 이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중, 주민 측은 8명(동대표 4명, 지역활동가 4명), 나머지 38명(전문가 32명, 공공 6명)이 전문가 그룹, 공무원들입니다.

구성 비율을 보면, 주민 17.3%, 공무원·전문가그룹 82.6%가 됩니다. 한마디로 주객전도이고, 양두구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까!

적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종로구의회의 의석수가 46명인데, 의원 구성을 시민대표를 8명, 시장이 지명한 전문가집단과 공무원 38명으로 한다면, 이 의회가 과연 정당하고, 시민의 각계각층의 고른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서 올바른 결정을 하는 시의회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전문가 풀이 중요하다는 것 인정합니다. 주민을 제외한 전문가 그룹은 조언·조력·시행기구로 자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 도시재생운영위원회는 주민들로 주된 구성을 하고, 꼭 필요한 최소 인원만 공공과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나머지 전문가 그룹은 자문기구로 활동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9월 18일 창신3동의 합동 설명회에서 도시재생운영협의회의 기형적 구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자, 9월 25일, 최종 설명회에서는 발표 시에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세부 편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최종 설명회 당시, 도시재생운영협의회의 기형적 구성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었습니다. 답변을 맡은 센터장은 당일은 답변하지 않고 의견만 듣겠다고 했습니다. 9월 25일 설명회의 발표 내용을 보면 9월 29일에 또 도시재생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민 측의 대표단이 없어 성원이 안 된 도시재생운영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볼 때, 창신?숭인의 도시재생사업은 대다수의 주민에게는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아무런 의결권도 없는 주민협의체, 그것도 인원 제한을 두고, 참여 기회마저 제한당하고, 시?구청의 입맛에 맞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충성하는 각 동 협의체 회장과 지역 활동가 뽑아 주민 몫이 8석밖에 없는 도시재생운영협의회를 통해서 시?구청 마음대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도시재생주민협의회의 90%는 주민에게 할당돼야 하며, 나머지 10%는 공공과 전문가 그룹의 대표자들이 참여하면 됩니다. 물론, 이분들의 의결권은 없고, 회의 주재와 자문?조정기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머지 전문가 그룹은 자문기구로서 활동하면 된다고 봅니다.

주민대표도 지역?계층?산업별로 형평성 있는 구성이 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야 합니다. 주민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하는 부분도 안배해서 결정해야겠지요. 주민도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안을 주민 의사만으로 결정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공정한 협의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공공이 공정하게 진행할 의지만 있다면 처음에는 더디겠지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해 문제가 복잡하고, 중요?.

도시재생사업의 기본 방향과 정책을별위원회’도 있고, 지방자체단체에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도 있고, ‘행정협의체’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도시재생운영협의회’마저 공공이 전문가그룹을 대동해서 장악하여 주요 결정을 독식하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행정기관 주도형사업을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시?구청에서 주민협의체의 인원 수와 시기를 제한해서 시?구청 종속적인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요 결정을 하는 도시재생운영협의회에는 시?구청의 의도에 충실한 주민대표와 마을활동가를 8명으로 주민 참여 명분 세우고, 시?구청 의도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주객전도된 기형의 의결기구를 만들어 진행한 행정기관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당장은 성과위주형 전시사업으로 순항하는 듯이 보이겠지만, 종국에는 지자체라는 작은 권력에 스스로 복속한 무비판적 관변 인사들과 지자체만의 도시재생 잔치로 전락할 것입니다. 자치권이라는 주민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도시재생사업에서 과연 누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겠습니까!

선도지역 신청 당시, 도시재생특별법 제2조 제1항 7호의 ‘라’목과 ‘마’목과 서울시청의 발표 등을 경계하면서, 향후 재개발?재건축의 가능성을 염려했습니다. 구청장께서 뉴타운, 재개발 등 물리적 사업은 절대 안 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김복동 의장님부터 “재개발할 때는 과감하게 해야 한다!”는 재개발론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중, 민간투자사업이나 부처사업의 계획은 아무 것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서울시의 도시재생 관련 투자계획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아직 불분명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장치는 도시재생운영협의회입니다. 우선 주객전도된 이 기구를 주민에게 돌려주시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향후 계층별, 지역별로 ‘내 논에 우선 물대기’라는 지역?계층?산업별 이기주의로 인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성공적인 주민 참여?주도의 도시재생사업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복동 의장님이 역설하신 ‘관이 주도해서는 안 되고, 원칙대로 주민이 참여해서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되도록 종로구의회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Ⅲ. 조삼모사식 기본 추진계획의 변경

9월 18일, 창신3동에서 이 사업의 근본 취지에 맞는 주민 주도적 사업을 언급하며 도시재생운영협의회의 기형적 구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자, 9월 25일의 최종 설명회에서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세부 편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9월 18일 설명회에서까지 발표하던 가장 중요한 ‘단계별 진행 계획’도 일주일 만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 종전안 : 1단계(2014~5) ‘도시재생기반 구축’ - 2단계(2015~6) ‘도시재생사업 추진’ - 3단계(2016~7) ‘주민주도 도시재생 추진’

▷ 변경안 : 1단계(2014년) ‘도시재생기반 조성 단계’ - 2단계(2015~2017) ‘도시재생사업 추진 단계’ - 3단계(2018~2020) ‘주민주도 도시재생단계’ - 4단계(2021~2024) ‘자생적 공동체 완성 단계’



2단계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연도를 2015~2016년에서 2015~2017년으로 변경하고, 종전안 : 3단계의 ‘주민주도 도시재생 추진’(2016~2017년)이 ‘주민주도 도시재생단계’(2018~2020년)로 명칭과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운영협의회 운영을 주장하니까, ‘주민주도 도시재생추진’의 단계를 ‘주민주도 도시재생단계’라고 명칭을 바꾸고,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서 사업이 끝난 2018년 이후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이의제기했던 도시재생운영협의회의 세부 구성내용은 아예 삭제했습니다.

위와 같이 시?구청은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은 근간이 되는 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도 일주일 만에 가볍게 뜯어고치고 아무런 해명도 없이 무원칙의 조삼모사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의 근본 취지에 충실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겠다는 원칙이나 공정한 의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허울뿐인 주민 참여?주도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양 머리 걸어놓고, 어떻게든 지자체 의도대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인 개고기를 팔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Ⅳ.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한계

“ 지역공동체 활성화 - 주민 갈등 극복!”

설명회 발표 내용 중, ‘도시재생 3대 목표’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중, 첫 번째 내용이 ‘지역공동체 활성화’이고, 세부 내용 중의 하나가 ‘주민 갈등 극복’이었습니다.

뉴타운으로 불거진 주민 갈등의 상당 원인은 행정기관이 제공했다고 봅니다. 주민 대다수가 원치 않는 뉴타운을 무리하게 지정한 것이 첫째 잘못이고, 지정 이후에도 법령에 근거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했다면, 주민 간의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의 상당수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도시재생사업을 도입하면서부터 시?구청의 불공정한 행위는 주민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뉴타운 찬?반으로 나뉘었던 주민 관계를 사분오열 시키며 새로운 갈등을 계속 조장하는 것이라 안타까울 뿐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도 타이틀 그대로 지원센터로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지 옥상옥이 되면 안 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라 지원기구라는 말입니다.

중요하고 책임성이 요구되는 결정의 발표는 경험상, 구청장이나 서울시 간부의 배석 하에 해야 합니다. 시?구청은 실태조사 시, 실태조사관을 활용한 것처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대리행정을 하거나, 이 기구를 방패로 활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이 설명회 시에 보여준 취지의 사업만을 변질 없이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시?구청은 근본 취지대로 원칙과 기본부터 지켜야 합니다. 가능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주민이 자발?자생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원칙부터 지켜야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다수의 호응을 얻을 수 있고, 외형적인 성공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원순 시장님도 지난 지방선거 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고, 원칙과 기본은 어떤 경우라도 양보 돼서는 안 된다. 작은 원칙부터 깐깐하게 지키겠다.’ 고 역설하셨지요. 박 원순 시장님께서도 바쁘시지만, 역점사업이라고 밝히신 도시재생사업을 실질적으로 성공시키려면, 전시행정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작은 원칙부터 지키고 깐깐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Ⅴ. 종로구의회와 함께하는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 주민토론회 후기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창신?숭인의 도시재생사업이 되기 위해 이번 ‘주민토론회’를 준비하시고 개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 주민토론회’는 의도는 좋았지만, 3시간이나 할애를 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종로구의원 도시재생 의견발표회’가 됐습니다. 의전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보기에는 생략해도 될 의전으로 상당시간 소모해놓고, 주민토론회라면서 정작 주민이 의견을 발표할 때는 시간이 없다고 발언을 통제하는 진행방식은 정말 고쳐져야 합니다. 외람되지만, 행정기관에서 주최하는 설명회나 공청회는 늘 이런 식입니다. 나중에 한사람이라도 더 의견을 들어주시려는 이재광 부의장님의 진정성에는 감사드립니다.

선도지역 지정 전의 설명회에서는 발표에서 질의응답까지 독식하던 구청장님은 지정 이후의 설명회에서는 거의 인사말만 하고 퇴장하셨습니다. 구의회에서는 구청장이 주민의 의견발표까지 듣고, 입장을 발표하도록 자리를 마련하셨어야 했습니다.



본래 우리의 전통적인 지역공동체 문화는 관에 의해서 작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고유의 대동정신 아래 향약, 대동계, 두레, 품앗이 등의 합리적인 공동체 제도와 문화는 자생적이고 자발적으로 꽃 피운 것이지요. 이 소중한 공동체 문화의 훼손과 해체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위정자의 장기적인 집권을??군요. 현대사의 질곡 속에서도 생명력 있게 살아 남은 지방의 성공적인 공동체 문화들을 보면, 관이 민과 협력은 했어도, 관이 공동체 문화를 작위한 곳은 없다고 합니다. 관이 주민의 자치권을 존중한 것이죠. 서울의 성미산 마을 등에서도 자발?자생적인 고유의 공동체 문화를 체계적으로 현대화시켜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산 마을 등에서 우리가 진정 배워야 할 것은 외형만이 아닌, 원칙과 기본부터 소중히 지키려는 그들의 공동체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지역공동체 문화는 관에 의해서 작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변단체 문화와 우리 고유의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창신?숭인의 경우는, 지자체가 공동체 회복을 행정 편의적으로 작위 하려고만 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박 시장님과 김영종 구청장님께서 진정한 공동체 회복을 원하신다면 공동체 문화를 작위 하려고 하지 말고, 주민의 자치권부터 보장해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박 시장님은 좀 돌아가더라도 주민의 자정능력을 믿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우위직의 지혜가 아쉽습니다. 무릇 매사는 거시적으로 볼 때, 첩경보다는 정도가 결과적으로는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람된 표현이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 애 쓰시는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구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마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4. 10. 11

숭인동 주민 백승호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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