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설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하영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한 증인이 거짓답변을 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본 신고는 이미 기신고한 바 있지만 한차례 기각처리되었기에 공개적인 장소에 증거를 포함하여 재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 신고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 피신고인 : 치수과 이일환과장
- 위원장 질문 요지 : 신고인이 종로구청과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소송이 제기된 배경 및 향후 조치에 대해 답변해 달라
- 답변 : (명륜4가 125번지 집주인이) 자기 땅에 매설되어 있는 공공하수관을 이설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이설을 해 줘야 하는데 건축을 위해 구청에서 임시로 임시하수관을 설치해 주었다(#증거1. 건설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신고취지 : 신고인의 집은 임시하수관공사로 인한 붕괴위험 때문에 사람이 살수없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현재도 빈집으로 남아있습니다. 임시하수관공사는 공공하수관을 철거하고 대신 임시하수관을 설치하는 공사였는데 구정은 자신들이 2017.05.22에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공공하수관 철거를 자신들이 하지 않았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관철거는 자격을 갖춘자만이 할 수 있는데 무자격자가 했고 그 불법공사를 은폐해 주기 위해 구청이 자신들이 임시하수관공사를 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임시하수관공사 문제는 또 있습니다.
임시하수관은 제대로 설치되지도 않았습니다.
철거된 공공하수관은 약 25m입니다. 그런데 임시하수관은 약 5m만 설치되었습니다. 나머지 20m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야 하는 사항이기에 이정도만 기술 하겠습니다.
이처럼 임시하수관공사는 구청에서 시인도 했고, 공사계약서 등 공사문서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피신고인은 임시하수관공사를 구청에서 했다고 거짓답변을 하였기에 신고합니다.
- 답변이 거짓인 인유
① 임시하수관공사는 공사계약서(문서)가 부존재 합니다. 종로구청도 인정합니다. (#증거2. 종로구청의 준비서면_9페이지(6)항).
첨부된 증거는 재판에서 종로구청의 준비서면 입니다. 서면에서 종로구청은 “신고인이 임시 하수관로 공사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이 수상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시 하수관로 공사는 단순히 반나절 가량 피고 토지 경계 중 일부를 따라서 얇은 굵기의 임시 하수관로를 매설한 간단한 작업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이 진술의 타당성은 논할 필요도 없는 것이 어쨌든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고, 간단한 작업은 공사계약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증인은 임시하수관공사를 구청에서 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② 공사계약서가 없다면 공사비가 지급될 수 없습니다. 공사비도 지급되지 않았는데 증인은 임시하수관공사를 종로구청에서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③ 임시하수관공사의 순서는
1. 우선 공공하수관을 철거하고
2. 임시하수관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종로구청은 1, 2의 공사를 2017.05.22,23 양일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22.11 재판 석명에 대한 답변에서 공공하수관철거는 종로구청이 하지 않았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건을 다룬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임시하수관공사를 구청에서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④ (이 항이 가장 엄중하고 제가 종로구청을 상대로 6년동안 소송을 하고 지금까지도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상기 ③항 2. 의 공사를 125번지 집주인이 하는 것을 신고인 어머님이 목격했습니다. 그자는 종로구청이 하라고 했다 따지려면 구청에 가서 따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청에 따졌더니 치수과 최인우가 강압적으로 묵살했고, 감사팀 이지연은 저희 어머님은 최인우에게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임시하수관 공사를 구청에서 한 것으로 만들어주려고 저희 어머니를 치매걸린 노인 취급을 한 것입니다.
증거와 함께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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