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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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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린공원옆(서울 종로구 서린동 59-1) 금연구역 지정 요청
작성자 최**
등록일 2022-11-01 09:42:19 조회수 861
서린공원옆(서울 종로구 서린동 59-1) 금연구역 지정 요청 합니다.

인근 빌딩(SK서린빌딩, 알파빌딩, 영풍빌딩)의 흡연구역 폐쇄로
해당 거리에 흡연자들이 집중됩니다.

서린공원 옆쪽으로는 보행이 불가할정도로 흡연자가 집중되며
이로인해 통행불편, 연기, 담뱃재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주소에 거주지우선 구역에 차량 주차를 하고 있으나 흡연자로 인하여
차량이 훼손(담배빵) 되었으나 하루에도 수백명이 흡연을 하고,
cctv도 없어 해당 구역의 손괴자를 찾을수가 없습니다
화물차의 경우 화물칸에도 담배꽁초가 버려지는 상황에
자칫 담배불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대형 화재의 위험도 있습니다.

종로구청 보건과에 불편사항을 건의 하였으나, 이미 해당 구역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해당 구역은 금연구역이 아니여서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담당하는 종로구 시설공단도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근처 건물의 흡연실 폐쇄 이후 발생한 문제이기에
단순히 단속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진작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종로구청 보건과에서는 금연구역이 아니기에 할수 있는것이 없다고 하고 있으나

보건을 떠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제4조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즉, 해당 자치구의 공무원이 흡연자가 집중되어 생활불편, 재산피해 발생, 화재의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고 단속반의 파견등으로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담뱃불로 인한 차량 화재등으로 국민의 재산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의 책임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적극 대처하지 않은 지방자지단체에게 있습니다.

서울시보다 인구밀도가 휠씬 작은 전북의 경우 10년간 차량화재의 1/3이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인 기사를 확인할수 있을만큼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또한 작년 수원역 화재 사례는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93878


서린공원옆(서울 종로구 서린동 59-1) 금연구역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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