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불편을 겪고 계시는 오용희님에게 유감을 표하며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소관부서 산업환경과로 부터 통보된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동물보호법 제6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소유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등록대상 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로 조절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민원인의 구체적인 동물소유자의 언급이 없어 적정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한 안전조치 안내 등을 할 수 없으니 추후라도 동물소유자를 알려주시면 관련 법령에 의거 안전조치 안내문을 송부 할 것임과
삼청동사무소에 외국대사들 사는 뒤쪽에 개의 분뇨 등을 청소하여 줄것을 요청하였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종로구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 주심을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행복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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