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구 의회 의정활동에 관심 가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종로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게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이첩하여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기에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1.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한 많은 협조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해드립니다.
가. 민원 내용: 흡연 단속 자제 요청
나. 답변 내용
○ 현재 COVID-19 여파로 간접흡연 피해로 인한 흡연 단속 요청 민원이 평소보다 증가하고 있으며, 민원을 주신 그랑 서울 쪽 보도블록 경계는 종로구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거리(2014. 3. 31)로 금연구역 지정 시 충분한 기간을 두어 계도 및 홍보가 이뤄진 곳으로 흡연 구역 내 사람이 많다는 사유로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물이 부착되어 있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단속원의 금연구역 내 흡연자 적발 건수는 단속원의 근무 성과에 반영되지 않음도 알려드립니다.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할 경우 과태료 50% 감경 및 100% 면제되는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종로구 보건소 보건위생과(담당: 유미나 ☎2148-3543)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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