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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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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인동 에비뉴청계 1차 아파트 시행사 고발합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3-09-27 13:27:45 조회수 533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 숭인동 에비뉴청계 1차 수분양자입니다.

에비뉴청계 1차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1. 에비뉴청계 1차 사전점검이 진행 되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사전점검 없이 입주 강행 조치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에비뉴청계 1차는 세대수가 적은 주상복합이라는 이유로 사전점검 없이 입주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최근 부실공사 이슈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전점검 없이 입주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점검은 입주 전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 이며 입주자를 위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에비뉴청계 1차 사전점검이 진행 되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2. 사업자측으로부터 면피성 안내문 발송 금지 및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 및 신속한 답변을 강요해주십시오.
에비뉴청계 1차 사업자는 수분양자들에게 면피성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내문은 수분양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여러차례 공수표 안내로 저를 포함한 입주자들은 입주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계속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관련내용으로 사업자에 문의시 부정확한 답변 및 대응으로 이미 신뢰가 바닥인 상태에서...
소규모 주상복합이라는 이유로 진행하려고 하였던 사전점검도 지금은 일절언급 없이 입주 강행을 하려고 하는 행태에서 부실공사의 의구심과, 사업자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 입주 안내 이력
- 2023년 5월 : 4월 입주 예정 -> 6월 입주 안내 (※ 지연사유 : 코로나 19, 화물연대 파업 등)
- 2023년 7월 : 7월 28~29일 이틀간 사전방문 안내 (※ 입주자 사전 방문 예약일 공지 후, 내부공사 미비 이유로 사전점검을 특정 모델하우스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하려다 수분양자들 컴플레인으로 진행 취소)
- 2023년 7월 : 에비뉴청계 1,2차 입주자 대상 중도금 연장 신청 안내
- 2023년 8월 : 8월 입주 안내 (※ 지연사유 : 코로나 19, 화물연대 파업 등)
- 2034년 8월 : 시공사 책임준공 불이행 이유로 신탁사(코라이신탁)가 책임준공 의무를 대신 하여 10월 입주 되는것으로 지연 안내
- 2023년 8월 : 9월 27일 ~ 11월 26일 입주지정기간 안내 (※ 사용승인등 인허가상 문제로 입주지정기간 변동이라는 면피성 조항 첨부되었으며, 최근 입주자들 현장 방문 확인 시 여전히 미완성, 9/27 입주는 불가)
- 2023년 9월: 10월 23일~12월 21일 입주지정기간 안내

3. 에비뉴청계 1차 해제 의사를 표명한 수분양자들에 대한 계약 해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3개월 이상 입주 지연과, 부정확한 입주 안내에 따라 ※ 계약서 제2조 3항에 의거 총 3회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제 의사를 전달하였고, 해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측에서는 ‘불가항력적사유’로 입주예정일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21년 8월) 이미 코로나 유행 시기였으며, 그외 주장하는 화물연대 파업, 자재운송지연, 물류대란의 수급 차질의 지연 근거 및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같은 사업 주체가 진행하는 2차 아파트의 경우 공정률이 저조하여, 2차 계약자 대상으로는 합의 해제를 진행 하였다고 합니다.
같은 사업 주체가 진행하면서 2차는 계약 해지 가능하고 1차는 이행 불가한 상황이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 공정률 차이에 따른 해제 기준이라고 하여도 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1차 수분양자들은 부정확한 입주 예정일로 계속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입주 시기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2차와 같이 1차 계약 해지를 원하는 수분양자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에비뉴청계 1차 해제 의사를 표명한 수분양자들에 대한 계약 해제가 즉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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