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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네티즌이 알아야할 사이버선거범죄 안내문
작성자 한**
등록일 2007-09-21 10:57:31 조회수 854
네티즌 여러분!

○ 선거운동기간(2007. 11. 27~12. 18)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는 공직선거법(§93)에 위반되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는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82의4 §250, §251)에 위반됩니다.

○ 아울러 위와 같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게시물, 패러디, 사진 등을 퍼 나르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고 계속 반복적인 경우에는 고발•수사의뢰까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 올바른 인터넷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네티즌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은 민주시민으로서 공명선거의 초석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764-2651,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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