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참여
  • 의회에 바란다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종로구의회
등록일 2008-01-23 11:40:53 조회수 1331
종로구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김민규 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로구의회에서는 구정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기 전에 구민불편사항을 수렴하고자 2007.11.26~11.30까지 구민제보를 접수하여 종로구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제보 발생경위 등을 묻고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이후 동망봉 터널에 대한 종로구의 현장조사 및 검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망봉터널은 2002년 12월 31일 서울시에서 준공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차선 폭이 3.25m, 왕복 4차선 차도로만 이용되고 있으며 보행인의 통행은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종로구에서는 2005년 4월 26일 터널 관리부서인 서울시 북부도로교통사업소에 차로 폭을 축소하고 보도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으며,

2006년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교량 및 터널 안전시설 보강 및 환경(편의시설)개선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 결과, 동망봉 터널은 보도설치에 필요한 최소 보도 폭(1.5m)의 확보가 실질적으로 어려워 보도 설치가 불가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으며, 제보자께서 언급하신 상도터널은 위의 용역결과 최소 보도 폭이 확보되어 이번에 보도를 설치한 것입니다.

참고로 관련법령을 말씀드리면,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10조(차로)의 규정에 의하면 시속 60㎞미만시 차로의 최소 폭은 3m로 되어 있으며, 동규칙 제16조(보도)의 규정에 의하면 보도의 최소 폭은 1.5m(도시지역의 집산도로 보도는 2.25m, 간선도로 보도는 3m)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창신역~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청룡사까지의 연결도로 정비 요구 및 인도, 횡단보도 등 보행자 안전시설 마련 요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이후 종로구에서 현장 확인을 통해 검토한 결과,

창신역 3번 출구~동부 센트레빌 방향의 기존 보도는 경사가 가파르고 폭이 좁아 현실적으로 보도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창신역 3번 출구에서 직선으로 동부 센트레빌 입구간 연계다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조합측이나 사업시행자인 동부건설의 부담으로 동시설의 설치 의사를 제시할 경우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해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동망봉 터널 입구~청룡사 사거리 구간은 사업시행자인 동부건설측에서 기존 아스팔트도로를 정비할 계획이며, 쌍용아파트~동부 센트레빌 입구간 편측 보도신설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동부건설측에서 양방향 또는 편측 보도를 설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보행동선 연결 및 안전한 도로 횡단을 목적으로 혜화경찰서와 협의하여 2007년 12월에 횡단보도를 설치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종로구의회에서는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열린 의회를 위해 구민의 의견을 올바르게 수렴하여 민의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공개여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