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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관한 건의
작성자 종로구의회
등록일 2013-07-09 10:56:36 조회수 1295
안녕하십니까?
오진석 님의 민원에 대한 소관부서(교통행정과)의 답변이 있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먼저 우리구 버스전용차로운영과 관련하여 선생님께 불편을 끼쳐 드린점에 대하여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2. 버스전용차로제는 급증하는 차량에 대비해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로를 확보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서울특별시의 교통대책입니다.

가. 버스전용차로는 점선과 실선 구분없이 지정차량 이외 차량의 통행을 금하고 있으며, 다만 전용차로구간 안에서
차로 변경이나 우회전을 하고자 할 때는 점선구간에서 차선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우회전 지점인 점선에서 진입하여야 하며, 실선을 통과하실 때 단속대상이 됩니다.

다. 단속은 실선구간 전구간 주행건에 대해서만 이루어 지며 동영상 촬영하여 재판독 작업을 거쳐 위반사항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3. 종로는 교통이 혼잡한 곳으로 버스전용차로제 운영의 취지 및 실효성을 고려하여 단속하고 있사오니 선생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4. 버스전용차로 구간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관련부서인 서울시 교통운영과 (02)3707-8562)로 민원사항을
전달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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