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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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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으로 인한 육아 휴직 기간도 군복무와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여 일정 기간의 휴직에 대해서는 경력을 인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작성자 최**
등록일 2012-01-16 07:34:09 조회수 1292
출산은 분명 개인적인 일이다.

따라서 출산 휴직은 개인적인 일로 직장을 쉬는 것이다.

직장의 일을 하지 않으니 경력에서 제외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출산률 저하는 아기 낳기를 기피하는 현실에서 미래에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일이 되었다.

현재와 같이 저출산이 계속되면 350년후엔가는 한민족이 멸종된다는 통계도 있다.

적정한 인구의 유지는 국가의 존립에 꼭 필요하다.

6.25를 겪은 1950년생이 성년에 이른 숫자가 45만명 정도였다.

2005년의 신생아수가 45만명 정도였다.

베이붐 시대인 '60년대 초 출생아수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 수로 출생아 수가 줄었다.



저출산은 장래에 노동력부족으로 이어지고, 인구의 고령화로 이어지게 된다.

노령인구는 증가하고 이를 부양할 젊은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젊은이들이 갖는 부담은 엄청나게 증가된다.

혹자는 자신이 벌어서 노후를 책임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는 숫자상의 이야기고 젊은 노동력이 생산하지 않으면 저축한 돈은 숫자로만 의미를 갖게 된다.



적정수의 인구유지가 필요한데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가 되게 되면 민족과 국가는 결국 종말을 맞게 된다.

가뜩이나 줄어든 출산률을 높히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정책이 필요하다.

육아를 위한 지원책은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한다.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최소화될 때 출산률이 높아질 수 있다.

병역의무 이행이 개인적인 일이 아닌 국가를 위한 일이기에 군복무로 인한 경력상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듯이, 출산도 이제는 개인적인 일이 아닌 국가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출산으로 인한 육아 휴직 기간도 군복무와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여 일정 기간의 휴직에 대해서는 경력을 인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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