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홍보단 홍보문안 (2008. 4. 5 ~ 4. 6)
제목 : 투표하면 국립공원 무료로 갈수 있네요!!
4.9(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이번 선거에 투표하시면 투표확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표확인증은 아래와 같이 사용가능합니다. ○ 사용가능시설 : 국・공립공원, 시・도 지정문화재, 공영주차장(일부지역 제외) 등 ※ 자세한 이용가능 시설은 서울시선관위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slemcc.cafe24.com/home/bbs/tb.php/notice/60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 2008.4.9. ~ 2008.4.30. ○ 면제・할인은 1인 1회에 한하며, 할인금액은 2,000원 이내입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홍보단(http://su.elec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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