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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행촌동 도시재생폐지
작성자 종로구의회
등록일 2021-09-17 16:01:17 조회수 759
1. 우리구 의회 의정활동에 관심 가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종로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게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이첩하여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기에 답변드립니다.

-도시개발과 답변내용-
1. 현재 행촌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재개발 추진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지정되어 있는 정비구역이 해제된 후에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거재생과 답변내용-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지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2.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종로구 주거재생과(담당: 김두수 ☎2148-2612)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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