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구 의회 의정활동에 관심 가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종로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게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이첩하여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기에 답변드립니다.
- 답변내용 -
재난의료급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 기준 충족시, 재난 발생일로 소급하여 병원과 약국 이용시 본인 부담금
면제 또는 인하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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