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구 의회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종로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게시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열람 등을 희망할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정보공개를 희망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절차와 같이 종로구청 민원여권과로 정보공개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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