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참여
  • 의회에 바란다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582 치수과 답변에 대한 근거 문의합니다.
작성자 종로구의회
등록일 2023-06-26 13:36:36 조회수 291
1. 우리구 의회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종로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게시하신 민원사항에 대한 사항을 해당부서에 이첩하여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기에 답변드립니다.


- 치수과 답변내용 -

- 선생님께서 민원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선생님께서 우리 구에 신청하신 '582 치수과 답변에 대한 근거 문의합니다.' 관련 민원은 2021나2045160 소송과 관련하여 종로구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얼마이며, 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판결문에 근거하여 답변 요청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종로구가 배상해야 할 금액
○ 판결문의 주문에 따르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재산적 손해배상에 대해 일부 수용하여 30여년 정도된 노후 건물 하자보수 감정
평가액의 55%인 19,133,741원과 임대수입 일부인 4개월분 1,600,000원의 합계 20,733,741원임
○ 소송비용은 피고(종로구)가 30%, 원고(정○○)가 70% 부담
나. 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판결문에 근거하여 답변
○ 판결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 책임으로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함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종로구 치수과 문아름 주무관(☎02-2148-323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판결문 1부.



3. 이곳 의회에 바란다는 종로구의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요청사항을 게시하는 공간으로, 추후 종로구청 소관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한 민원, 의견제시 등은
응답소, 상담민원, 국민신문고, 종로구홈페이지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추후 동일한 사안으로 의회에 바란다에 게시하실 경우 답변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공개여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