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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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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종로구 불법공사은폐의혹-혈세로 재판까지
작성자 종로구의회
등록일 2024-01-12 15:51:57 조회수 204
1. 안녕하십니까? 종로 의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감사담당관 답변내용 -

1. 하수관로 공사관련 공사 주체를 은폐했다는 사항과 관련
- 귀하께서는 하수관로 공사와 관련 공사주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투데이코리아' 기사의 공사는 종로구가 아닌 건축주가 한 공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기사의 공사는 종로구의 작업지시에 따라 ○○건설이 공사한 임시 우회관 공사(공사일자: 2017.5.22.,5.23.)이고, 기존 하수관 철거(공사일자: 2017.5.16. 이전) 공사는 건축주가 한 공사로 공사주체에 대한 내용과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응소품위서 허위로 작성했다는 사항과 관련
- ‘민사소송 응소 방침(사건번호 : 2018가단*******)’의 응소사유(3-나)에 ‘하수관로 공사 굴착 깊이가 1m 이하(평균 30cm)’라는 내용과 관련 귀하께서는 당시 현장사진(투데이코리아 기사의 공사 사진과 동일)을 보면 굴착 깊이가 1m를 훨씬 넘는다고 하였으나

- 위 방침서에는 변경 하수관로 이설공사(2017. 6. 30. ~ 7. 1.)의 굴착 깊이를 기재한 것이고 귀하께서 말씀하신 현장사진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시 우회관 공사(5. 22. ~ 5. 23.)로 이를 비교하여 굴착 깊이가 허위라는 의견은 적절하지 않고, 위 판결의 사실관계에서도 굴착 깊이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아 귀하의 의견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판단하기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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