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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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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백만원 패소판결금 무단 공탁한 종로구청의 배임 신고합니다
작성자 정**
등록일 2024-10-16 10:57:01 조회수 986
구청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사무규칙에 따라 소송심의회를 개최하여 패소의 원인을 분석하여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제24조(구상권 행사)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해태 등 패소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는 소송수행자등(이하 “원인행위자”라 한다)에 대해 소송수행평가 후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 여부와 구상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규정은 '~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입니다.
대통령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고, 위반 시 탄핵사유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전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약 2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소송은 서울 종로구 명륜4가 125번지 문영빌라 신축 과정에서 빌라건축주가 한 불법공사로 인해 피해를 보았는데 치수과공무원(최인우주무관, 박중관팀장, 윤주영과장)이 빌라건축주의 불법공사를 은폐해주기 위해 그 불법공사를 구청에서 했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밝히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6년간의 소송 끝에 종로구청은 해당 불법공사를 자신들이 하지 않았음을 자백했습니다. 빌라건축주가 한 불법공사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대신해서 구청이 배상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구청은 배상금은 커녕 소송을 당할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관련된 기사 2건이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공무원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https://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741
지역신문 종로저널 기차(첨부참조)

이 불법공사는 종로구청과 무관한 공사였습니다.
따라서 이 불법공사는 계약서 등 공사문서도 없고, 당연히 공사비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수행자인 법무팀, 감사팀 공무원들도 이 불법공사를 구청에서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임한 것입니다.
구청 전체가 썩을대로 썩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 불법공사를 구청에서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피해보상만을 구했다면 소송은 쉽게 이겼을 겁니다. 그럼 치수과공무원이 불법공사를 은폐해 준 사실은 묻혔을 것이고, 공무원들은 또 다시 누군가의 불법행위를 은폐해 주고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계속 받을 겁니다. 그에대한 피해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꿀겁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버리기 위해 6년동안 소송을 진행한 겁니다.

법률에서 정한 대로 종로구청은 소송심의회를 개최하여
1. 감사팀, 법무팀 공무원들에게는 공사문서가 없는데 왜 공사를 구청에서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임했는지 따져 물어야 할 것이며
2. 최인우주무관, 박주영팀장, 윤주영과장에게는 왜 남이 한 공사를 구청에서 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주민과 구청에 피해를 입혔는지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종로구청은 소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려다 제가 거부하니 공탁을 건 것입니다.

공탁을 건 사유도 권한이 없는 자가 소송심의회를 개최할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탁을 건 것입니다.
이자 또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은 사유로 종로구청의 배임을 신고하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중거
1. 배상금 공탁 안내 문서
2. 종로저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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